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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및 홍보

작성일 2023.06.20

작성부서 개천면

조회수 330

1.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란?

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 자립생활을 증진하고 도모하는 사업


2. 사업대상자(2가지 조건 모두 충족)

- 장애종별: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인

- 소득수준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
3. 지원품목: 붙임 자료 참고

4. 장애인 보조기기 상담 ☎ 1670-55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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